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했습니다.
또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 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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