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촬영·방송한 인터넷 매체 고발

2025.01.08 오후 06:09
대통령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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