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갚지 못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만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생계비 계좌'를 전 국민이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2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인에 한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지정하고, 이 계좌에 대해선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금액이 예치될 경우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한 달 생계유지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선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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