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주완 “정치권, 공수처 너무 몰아붙여..체포영장 갱신 아닌 사건 재이첩했어야”

2025.01.09 오후 06:13
윤기찬
- 구속영장 청구 원하는 尹? 논란 자초 말고 기존 법 지키라는 주장
- 안 나오면 피해는 오롯이 대통령이..통상적인 절차 거쳤어야
- 尹 체포 성공? 장비 동원 시 ‘규정 위반’ 가능성도 고려해야
- ‘권력기관’ 국수본, 與 의원이 갑질할만한 정치 상황 아냐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김상욱, 발언 시 유념해야..당론, 당헌-당규에 해당하는 내용

설주완
- 구속 요구하는 尹, 시간 끌기..영장 청구 시 영장 실질심사 나오나
- 정치권, 공수처 너무 몰아붙여..체포영장 갱신 아닌 사건 재이첩 했어야
- 체포 가능성? 높지 않아..유혈 사태 발생 시 공수처가 포기해야
- 이철규, 협박죄에 가까운 부질없는 이야기..‘압박성 발언’으로 보여
- ‘당론’ 법적 강제력 하나도 없어..권성동, 정치 중진으로서 품격 찾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요새 가장 목마른 부분 정치와 사회적 정의 과연 무엇인지 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윤기찬입니다.

◆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눈이 오나요?

◈설주완: 아직 밖에 눈은 안 옵니다.

◆신율: 오늘 눈 오면 진짜 이거 어떻게 집에 가요?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 속보가 뜨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차벽도 세워 가지고 막 시야도 가리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오늘은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차라리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윤기찬: 제 생각에는 그 기소는 뭐 어차피 기소권은 공수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고 기소를 하려고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으로서 그래서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영장을 신청해라 이 부분은 나는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서 내가 체포돼서 수사기관에 인치가 된다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술할 그러니까 묵비권 내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기존에 내가 얘기했던 것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건데 하는 건데 소환은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예요. 데려다가 출두해라 이거거든요. 출두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할 때 진술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요 못합니다. 진술 안 하고 물론 불리하게 작용되죠. 그리고 어쨌든 48시간 내까지 조사를 하는데 내가 진술을 안 하게 되면 조서 작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 이후 단계는 어 사전 구속 영장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 목적은 나를 조사하기 위함인데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를 건너뛰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고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그 영장 신청 이후에 기소할 대상 관할 검찰청이 중앙지검이니까 중앙지방법원에 해다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이 사실은 예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할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박이 있을 뿐이지 예외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곳에서 해 가지고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원래대로 당신 법에 있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다오, 뭐 이런 취지의 주장 같아요.

◈설주완: 시간 끌기죠, 뭐. 시간 끌고 싶다, 나 이렇게 시간 끌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실 거예요? 또 계속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영장 발부된다 쳐요. 나오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구속영장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구속 사전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일단은 인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구금 시설에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 같은 데 이제 있다가 발부가 되면 계속 거기서 구금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풀려나는 건데 그럼 그렇게는 하실 거냐고요. 그 절차에 법적인 지금 어떠한 법적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본인이 지금 이러한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차라리 구속영장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정말 시간 끌기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적법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헌법 이하 어떤 법에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대놓고 이것이 불법인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절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그 절차에 임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불법적인 영장이다라고 어떤 구분을 하는 것은 그건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윤기찬: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안 나오면 오롯이 그 피해는 대통령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만약에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영장 실질을 포기한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면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치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같이 그때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심문 절차 기회가 보장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장이 집행 안 될 리가 없고 그때는 아마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저는 모든 명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걱정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변호인을 통해서 스스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런 절차가 보장된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는 안 나올 이유가 없고 집행이 안 될 이유도 없다.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주장이 최종적으로 판단 주체는 법원이죠. 그런데 모든 피의자가 그 해당 절차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법적 권리예요. 첫 번째는 원래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실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하필 공조수사본부라는 파견 형식의 조사를 받아가지고 약간 기형적인 조사 주체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라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연결고리 삼아서 내란죄를 수사 할 수 있다. 권한을 자기 스스로 그냥 스스로가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관은 스스로 나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뭐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통제받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사실 법원의 모든 권한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실수 내지 오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 절차마다 주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무조건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장 기재 사항에 우리 늘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그것도 참 이례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필 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떤 빌미를 더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신청할 권리가 없어요. 대통령 측이 그런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냥 당신들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딱 기각하면 될 걸 거기다 또 몇 줄을 또 써요. 몇 줄을 또 말씀을 판사가 했단 말이죠. 그것도 단독 판사예요. 똑같이 영장 전담 그러니까 형사 단독 영장 전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과연 법원이 최종적인 유권 해석,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유권 해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차제 이럴 바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 자체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든가 이런 식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그거 벌써 그렇게 거쳤으면은 지금은 여기까지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신율: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수처의 무능함 그리고 공수처의 미숙함 그런데 좋게 얘기합시다. 의지에 대한 충만함.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현명함에서 모든 게 비롯돼야 되는데 이게 하고 싶다라는 게 할 수 있다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다 복잡하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체포영장 기간 갱신을 해서 청구하기 전에 저는 뭐 이건 조금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 공수처를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걸 포기하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 공수처장 국회에 불러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언제 할 거야 뭐 총을 맞고서라도 해야지 각오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는 당연히 기관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공수처 기관 내부적인 능력으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 알 건데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지금 뭐 기간 연장해서 갱신 청구 재청구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사건을 재이첩했었어야 돼요. 경찰로 그다음에 경찰에서 다시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에 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에서 청구해서 저는 체포 영장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어차피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 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저는 조사해 가지고 오히려 그 기소를 하는 방법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공수처로서는 뭐 해본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뭐 기관의 운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뭐 이번 집행이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신율: 그런데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했으면 좋겠다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시나요?

◈설주완: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에서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 집행하는 다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피해를 봅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상태로 가면 저는 규정 위반일 수가 있어요. 많은 병력을 동원하면은 뭐 예를 들면 다른 장비까지 동원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슨 어떤 뭐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 체포하러 가는데 역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약간의 도화선만 생기면 트리거만 생기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병력 동원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래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서 영장을 받아내면 경찰이 이 집행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 동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거든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집행 기관이에요. 그럼 공수처는 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는 파견 수사관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법에 그리고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행정 기능의 일부를 도움받기 위해서 그 뭐 약간의 그 한두 명 받을 수 있는 거지 수사관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파견 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자기들끼리 임의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공수처의 수사관이 40명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완충돼도 25명이에요. 그럼 65명이잖아요.

◆신율: 지금 11명 밖에 없지 않나요?

◇윤기찬: 지금 14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50명이 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파견된 분들이 수사하는 분들인지 글쎄 뭐 집행에 동원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파견됐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더 동원되는 100여 명 200명 300명도 파견 형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불법 파견이죠.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계속 법을 어긴다는 논란을 쌓아가면서 집행을 하느냐 무엇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의 위험이 커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집행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라는 거는 체포할 수 있다지 반드시 체포하라가 아니거든요. 체포해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다른 이첩해 가지고 뭐 영장을 치거나 이렇게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이거를 굳이 관철시킨다 저는 기관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설주완: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인력이 많이 가서 드러낼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무기가 나와가지고 서로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 가지고 실시 집행하는 그 실제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뭐 하여튼 그런 공무원들이 다치시는 건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요새는 또 하나 주목받는 부서가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가 왜 주목을 받느냐 아니 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거기서 미래가 아니라 훗날을 생각해라. 그리고 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내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었다, 민주당 우리 당하고 국수원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자 이거 국민의힘은 이상식 의원 그리고 이상식 의원과 관계를 맺은 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권력기관이잖아요. 여당의 국회의원이 갑질한다는 그런 정치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이 직업 공무원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잘못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견제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야당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야당의 제가 좋은 말로 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버되면 내통 또는 소통 이런 표현에 불구하고 어쨌든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철규 의원의 행태도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찾아가서 사실상의 압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으로 그 압박은 거의 애걸복걸입니다. 아 제발 이렇게 해라 그 정도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위법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런 압박 이 통해서 그 압박의 내용대로 시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이런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죠 미래 권력이 거의 코앞에 와 있죠.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37%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상식 의원은 또 경찰 치안정감 출신입니다. 부산 청장 출신이라서 사실상 내부 사정도 잘 알아요. 또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소통 소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빨리빨리 해줘 이런 식의 대략적인 원론적인 주장은 가능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쌍방형이었다면 이렇게 해, 민주당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걸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묻고 여기서 지시한 거 그대로 이행하고 만약에 이런 식의 쌍방이 했다면 이건 국기 문란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이게 뭐 소통했다라는 이상식 의원의 해명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밝혀야죠. 국가수사본부장은 본인은 아니었다고 하니 그 밑에 있는 이 수사 라인 특수수사단의 단장이 수사 본부장입니다. 부단장이 안보수사국장이에요. 그 밑에 이제 안보 수사단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과 이상식 의원이 이렇게 통화했는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일이죠.

◆신율: 예.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이철규 의원의 어떠한 기관 방문 후에 뭐 훗날을 도모해서 뭐 하여튼 대비해서..

◆신율: 훗날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던가요?

◈설주완: 하여튼 뭐 약간 저는 오히려 협박죄에 가까웠던 얘기를 하셨다고 정말 부질없는 얘기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율: 선배가 후배로서 그 미래를 잘 생각해야지 뭐..

◈설주완: 그게 어떤 바람직하지 않죠. 처신을 잘하라는 어떠한 잘못 들으면 그것도 압박성 발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식 의원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광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뭔가 표시를 내고 싶었겠죠. SNS에. 자기가 이 국면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을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아마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SNS에 올렸었는데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오해 살 수 있을 만한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회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국수본과 민주당이 같이 회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국수본과의 메신저 역할을 통해서 당 내에서 어떤 대책 회의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저는 행안위 지금 소속 상임위원이니까. 담당 또 피감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을 당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치 본인이 엄청 열심히 무슨 메신저로서의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나고 그런데 회의를 같이 한다? 회의를 같이 한다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상식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대로 어떤 형사상의 죄가 된다 저는 밝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이상식 의원과 소통을 하고 도대체 어떤 정보를 줬는지 이건 내부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 일이지 이게 어떤 형사상 고발 조치를 통해서 처벌받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윤기찬: 그런데 이게 경찰 행정과 관련된 거는 행안위에서 그럴 수 있어요. 보고받고 왜 행정이라는 게 국민께 직접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을 개선하는 부분은 뭐 이거 보고해 다오 해서 보고 받고 개선책에 대해 체크하고 이게 가능하죠. 수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사 보고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통령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보고받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고 이 정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어디 인터뷰인가 어디 기사에 그런 게 있어요. 행안위와 법사위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로를 자기들이 막 의논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기사가 있는 차제에 이런 차에 그런 이상식 의원의 글이 올라왔으니 그 누가 이거를 그냥 예사롭지 않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상식 의원은 민정실장도 했던 걸 제가 알아요. 총리실에 민정실장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보안 문제에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포고령이 있어서 있는 상황인지 몰라도 이게 거의 정상적인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인식 자체가 이거 올려도 된다고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걸 그냥 막연히 올려도 될 정도의 상황 인식이셨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 공무원을 치한 정원까지 하신 분이 또 민정실장까지 하신 분이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행안위원이신 분이 이렇게 딱 올려서 결국 그 피해가 후배들한테 갈 텐데 하여튼 놀란 점이 한 몇 가지 됩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당론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띄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김상욱 의원의 탈당. 이럴 거면 탈당해라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요. 아 물론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수박 색출이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주완: 당론은 법적 강제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굳이 이걸 치면 예전에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민주당에 있을 때 자기가 이게 어떠한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반대 의견도 표출하고 의총에서 그렇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자기는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당론을 따른다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당론은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의회에서 의회주의자로서 의회주의를 좀 우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회의 가장 그 축을 맡고 있는 양당 지금 한국 정당에서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지면 자기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떠한 그 정치적 규범 정도라고는 보지만 뭐 지금의 어떤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국회의원직을 뭐 예를 들어서 사직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어저께 권성동 의원이 어저께 그렇게 초선 의원인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또 제일 그 한간에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점이 그 점 아니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의원들한테 그런 거 아니냐 초선은 이거 또 어찌 보면 비례의원 김예지 의원은 비례 의원이니까 언제든 대체할 사람이 있고 김상옥 의원은 지역구가 울산이니까 누구든 내세워도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왜 같은 초선 의원인 김재섭 의원한테는,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한테 그런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좀 제일 말하기 쉽게 생각하는 그런 김상욱 의원이나 김예지 의원한테 탈당을 요구했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 원내대표이자 당의 정말 5선 중진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을 당론을 따르지 않는 한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과연 정말 정치의 중진으로서의 품격 그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율: 참고로 김예지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말씀하시죠.

◇윤기찬: 재선을 다 비례로 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탈당을 해라 이건 아니었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 나가서 정치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당론이라는 게 정당 정치에서는 당헌 당론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그건 없어요. 국회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정당 당원 당규는 다 있는 내용이고 당원 당규에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징계 사유는 맞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이렇게 해명하게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뿐이지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걸 무게를 갖다가 각자 어떻게 느끼느냐는 다른 건데 문제는 매번 당론을 어기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본인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소위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를 건건이 만약에 당에 이렇게 하자라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한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리 정치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으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고 당원으로서의 지위 보면 그 투표 현장에서 투표권 행사 내용뿐만 아니고 언론 등에 나가서 하는 발언 등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나는 옳고 나머지 당의 다른 구성원들은 전부 다 극우다. 이건 되게 당에 유해한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저거는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발언이 더 유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김상욱 의원이 좀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발언을 고칠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신율: 딱 20초씩이요. 송영길 송나무당 대표의 1심 결과 여기에서 증거 채택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출 경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근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고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게 다른 윤관석 의원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의 확정,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항소심에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일이 하나가 아니고 다 많거든요. 파일이 그중에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파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도 그 누구죠? 이정근 그분이 동의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동의한 거를 네가 입증 못하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판사의 판단에 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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