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부남 “공수처, 내란죄 수사로 실망의 정점...폐지보다는 보완”

2025.01.10 오전 08:50
- 공수처 검사, 정년 보장 없는 계약직…채용 방식 바꿔야
- 尹, 계엄 기획하고 지휘…구속 안 되면 법 형평성 없는 것
- 尹, 남미 마피아 연상…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제2의 내란
- 與 의원들 현행범 체포 가능…실제 영장 집행 때 안 갈 것
- 김민전, 오죽 궁했으면…넘어선 안 될 정치인의 금도 넘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관할권 언급은 꼼수…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가능
- 이재명 비호감도 1위? 가짜뉴스 때문…이미지 반전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자 국민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마지막에 기대는 곳이 법이죠. 그런데 일상 곳곳에 매번 매순간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요즘처럼 우리 국민들이 법을 열심히 이렇게 듣고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오늘 인터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모셨습니다.검찰 고검장 출신 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안녕하세요 네 어렵다는 법을 또 평생 하셨잖아요.지금도 입법기관에 맞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정말 듣지 못했던 어려운 말들 각하 기각 이런 말들 안 쓰는 말들도 듣고 있습니다.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사실은 공수처를 여야 모두가 꼽았습니다.여당 야당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 실패를 놓고 꼽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기능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 두고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공수처는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잘 알다시피 우리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네 그렇습니다.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는 그동안 이번 내란죄 수사 이전에도 우리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서 실망을 했죠.네 그런데 그 실망의 정점을 이번에 찍어버렸습니다.내란죄에서

◆ 김우성 : 실망의 정점이라고 하셨어

◇ 양부남 : 실망의 정점을 찍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같은 건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많은 분 많은 의원들이 이제 흥분을 한 거죠.그렇지만은 우리 당에서 이것을 없애겠다 뭐 이런 당론을 정할 상황은 아니

◆ 김우성 : 아닌 것 같고요.

◇ 양부남 : 공수처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이렇다한 실적을 보이지 못했고 이번에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는가를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놔야 되는 게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수처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공수처의 검사는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임시직입니다.공수처의 검사가 검찰청의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된 검사가 아니에요.

◆ 김우성 : 그럼 검찰청에서 그냥 파견으로 간 것도 아니고

◇ 양부남 : 아니 변호사 한 사람들 중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은데 이게 계약직이라는 것이죠.

◆ 김우성 :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을 하는

◇ 양부남 : 그러면 비정규직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겠습니까?우수한 인재가 갈 수가 없는 구조죠.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니쿠르트 뽑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죠.현직 검사나 수사관에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분이 보장된 정년제로 가야 된다.그리고 그 외에 많은 수사 인력 지원을 좀 확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재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맹점들이 있어요.이번에도 봤지만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완시켜줘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탄생한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러한 것을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 김우성 : 안과 대안에 대한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뭐 연결하거나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면은 이거 이른바 검수 안박이나 검찰 계열 하다가 파생된 문제 아니냐 일단 민주당이 이것부터 좀 짚고 사과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세요.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부남 : 반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생길 때 이걸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혹이죠 네 이걸 공격하기에 네 그런 어떤 기관이든지 생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진통을 계속 생긴 건데 이걸 그냥 안 좋은 쪽만 계속 보면서 없애야 된다고 본 것은 너무 소모전이에요.저는 이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에 관심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직무 정지돼 있습니다만 체포 영장 집회가 두 번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저희가 이상민 전 의원 민주당에 계셨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셨습니다만 굳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언론이나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냐 구속영장 집행하고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

◇ 양부남 :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법이라는 것은 마이너에 평등해야 되고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지금 윤석열 씨가 집행했던 지휘했던 내란 쿠데타에 동원했던 많은 군 장성들과 경찰 수뇌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구속됐습니다. 다 구속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자고 했습니까?계엄을 그분들이 군을 스스로 동원하자고 했습니까?경찰 스스로 동원해서 했으면

◆ 김우성 : 그러면 큰일 나

◇ 양부남 : 그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지휘를 한 겁니다.전부 각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사소한 잡범에 있어서도 범행을 지시 한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고 지시를 받은 사람만 구속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김우성 : 네

◇ 양부남 : 그런데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범행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지휘했던 사람은 국격을 논하고 해서 구속이 안 되고 밑에 있는 사람 다 구속된다.이것은 너무나 자신들만 생각하는 문제고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한 겁니다.법의 형평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 김우성 :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법률 용어입니다.내란 혐의에 대해서 우두머리와 또 종범들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범죄들인데 따라가는 사람들 다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는 왜 똑같아

◇ 양부남 : 그렇죠

◆ 김우성 :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체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거나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가닥은 형사 기동대 형사 그러니까 범인을 체포하는 형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다.또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 양부남 : 웃음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올 이야기예요.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보이는 행태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요세화를 하고 산성을 쌓았습니다.지금 그러면서 법의 집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어디 남미 멕시코에나 마약 범죄의 수괴 그러한 마피아 두목이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돼요. 영화의 날만한 장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를 동원하고 있죠.경호처의 직원은 대통령의 위해가 있을 때 이걸 막는 임무가 있습니다. 위해 위해입니다. 위해 지금 이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과연 유예인가?

◆ 김우성 : 네

◇ 양부남 : 유예가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왜 그러냐 체포영장에 대해서 1차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두 번째는 이 체포영장의 부적합성 위법성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세 번째 또 발부됐잖아

◆ 김우성 : 2차 네

◇ 양부남 : 또 어제 우리 현안 질의 정부에서 현안 질의 대정부 현안 질문할 때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적법하
다고 이야기 그렇다면 체포영장은 적법한 영장입니다.적법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은 공무집행이에요. 위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권이 발동한 요건이 되지 않아요.네 아직까지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경호 대상은 될지언정 경호를 발동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적법한 공무 집행이다. 이것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죠.

◆ 김우성 : 예 발

◇ 양부남 : 이것이 여기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 명심해야 합니다.윤석열 씨 대통령 복귀할 가능성 제로입니
다. 여기에 경호하는 목적 하에 공무집행 방해한 건 나중에 다 구속되고 다 처벌받고 연금도 못 받습니다.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평생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검찰 조직을 죽였어요.이제는 쿠데타를 이끄는 데서는 자기를 신변에서 늘 괴워했던 경호처 직원을 함께 사지로 몰고 가고 있어요.전부 나쁜 태도죠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저희가 뭐 어떤 입장으로 야당에서도 말씀하신지 알고 있지만 또 저희 방송이니까요.좀 주장하셨던 것들 중에 개인 의견으로 좀 저희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양부남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아까 남미 얘기하신 것도 또 저희가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 양부남 : 개인 의견은 그게 연상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 김우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법률적 대응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저희는 평소에 일상에서 쓰지 않는 반이니까요.이렇게 대응하면서 즉 요컨대 2차 체포 영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으로 대응합니다.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것은 수사를 지연시키는 목적이죠.

◆ 김우성 : 수사 지연 의도다.

◇ 양부남 : 이 권한쟁의 심판이 한 판에 기각될 겁니다.

◆ 김우성 : 네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알겠습니다.민주당 의원들도 이성윤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은 총을 맞더라도 들어가라 뭐 현행범 국민의힘 의원도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충돌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이 발언은 어

◇ 양부남 : 저는 이걸 충돌을 부추긴다라고 보지 않고요. 네 강한 의지를 가져라 의지를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집행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라는 그런 촉구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또한 김영민 의원이 했다는 이야기 그러한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현행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에 대해서 그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현행범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될 수 있지 않습니까?다 체포될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 김우성 : 가장 44분의 의원들이 가셨잖아요.

◇ 양부남 : 실제로 집행할 때는 못 갈 거예요. 2차 집행 저지하면

◆ 김우성 : 것이다라고요.

◇ 양부남 :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도 한번 또 미리 보고 저희 뉴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제 국민의 힘 김민정 의원이 주선해서 정론관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골단이라는 이름과 또 반공청년단 이런 이름으로 활동합니다.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아주 강경하게 저지하겠다.뭐 내전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젊은 친구들인데 이분들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 양부남 :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를 반대한다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것을 그런 생각을 탓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세력을 국회까지 끌어들이고 또 뭐 표현도 중요한 거죠.명칭도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정치 깡패의 대표적인지 않습니까?또한 우리가 1980년 90년대에 한참 우리가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 그 민주화 세력을 잡아들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백골단이지 않습니까?이 백골단 하면은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그런데 그러한 세력을 그러한 집단을 국회 소통관까지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주선했다.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성 : 네

◇ 양부남 : 오직 궁했으면 이럴까 생각도 드는데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 양부남 : 넘어서는 안 될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은 것이지

◆ 김우성 : 예. 그리고 또 고검장 지내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이제 체포영장이나 이
런 게 서부지법에서 발부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 얘기를 자꾸 합니다.이게 저희는 또 어려운 문제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무슨

◇ 양부남 : 꼼수인데 이게 완전히 꼼수고 구속을 어떻게든지 면해보고 수사를 지연하겠다는 수수입니다.지금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러나 꼭 그것이 100% 지켜질 필요는 없어요.왜 그러냐?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일반 검사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주소지 거주지 범행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수처 검사는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윤석열 시의 주소지인 서부 집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세 번째까지 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나를 기소를 하든지 영장을 청구해라.그럼 내가 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기소를 구속을 해놓고 기소한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 양부남 : 그러면 영장을 청구한다. 중앙지법에 아니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률 용어로 사전 구속 영장이라고 해요.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공수처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해 줘요.그러면 윤석열 씨를 데리고 와라. 정해진 심문 기일에 죄가 졌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겠다.그러면 심문 기일이 영장이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후에 정해집니다.날짜가 쫙 늘어지죠. 여기에 피의자 측에서 한 번 더 연기를 하면 또 연기가 될 수 있어요.그래서 지연이 된다. 두 번째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다시 윤석열 씨 측에서 이번 주처럼 나 못 나오겠다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요.체포처럼 그리고 가사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나간다 했을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 양부남 : 그러면 왜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죠.적법한 체포 영장이 있는데 그 이건 꼼수라 이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설명을 더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법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공수처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부결됐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습니다.그렇죠 바로 이어서 야당이 수정안을 냈는데 많이 양보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고소 고발로 무한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의 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양부남 : 지금 이번에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198표 아슬아슬 부결이 됐습니다.그러면서 가장 특검법 부결의 요인으로 삼았던 게 독소 조항 특검 추천이 야당 위주로 돼 있다.제3자 추천 방식이면 가능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양보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맞습니다.거기에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가지고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독서 주장을 없애줬는데 또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문을 자꾸 옮기고 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 꿀대를 잡고 옮긴다. 그런데 뭐 내란 선동죄나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댓글이나 앞서 저희가 뭐 백골단 반공청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일반 국민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적이

◇ 양부남 : 물론 그 명분이죠. 네 그렇지만 특검을 하는 분들이 특검이 그렇게 어떤 가치의 편향되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특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지금 또 국회 탄핵소추단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란죄 이건 뭐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고 답변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하자면 형법상 내란죄를 왜 탄핵 심판에서 안 하느냐 헌법상 내란 위반만 다루겠다 이런 공방이 있는 건 이제 국민들도 많이 듣고 계셔서 알고 있는데 이 얘기의 배경으로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용 논리로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 서두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질문하시거든요.어떻게

◇ 양부남 : 지금 국회에서는 너무나 이번에 헌재에서 정리된 문제이자 법률가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호도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번에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는 이겁니다.비상계엄의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다네.그리고 포고령의 계엄법이 위반됐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다섯 번째는 정치인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

◆ 김우성 : 그게 바로 헌법 위반이다.

◇ 양부남 : 핵심인데 이것은 헌법 위반도 되고 또 뭐도 돼 형법에 직권 직권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도 되고 내란죄도 다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재에서 준비 쟁점을 정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쟁점을 정리할 때 헌재는 원래 형법상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만 보잖아요.그래서 그렇다면 헌법 위반이 되는 것만 보자는 겁니다.이 5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요 사유는 그대로 였어요.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형법적 평가는 일반 법정에서 하고 여기서는 이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되냐 여부만 보는 것입니다.그런 것이지 내란죄를 이루는 이 5가지 사유를 빼는 게 아니고 평가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 김우성 : 그랬으면 표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국민의

◇ 양부남 : 내 생각은 잘 달리할 수가 없죠. 이건 법적인 뇌란죄가 다 평가 부를 하지 않아 하는 것이고 이
유 5개 사유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일반 법정에서도요.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은 검사가 공소장에 여러 내용을 써놓으면 쟁점 정리를 합니다.이처럼 이것도 정리가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헌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이 쟁점 정리를 헌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호도하는 것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호도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 정치 정국 현황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지금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 중에서 좀 비호감 그러니까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안 의뢰로 6 7일 유권자 103명에게 물었습니다.ars 방식으로 물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찍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도 42%, 홍준표 대구시장은 16.8% 높습니다.아까 제가 정당 지지율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계시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지금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데 한국 언론 평판 연구소에서 했던 거 보면 윤석열 씨 지지율이

◆ 김우성 : 40% 네

◇ 양부남 : 그리고 국회의 지지율이 3주 연해서 민주당을 상위하는 게 나는데 그 질문의 설계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고발할 고발이 아니라 이의 신청하신

◇ 양부남 : 그건 뭔가 지금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중도층이나 진보층은 설문에 응하다가 아이 그만해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탈할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보수층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무난히 설계 돼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 지지도 1위다.비호감도 1위다. 왜 그러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지점입니다.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에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부에서 수없이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를 언론에서 보수 진영에서 계속 유포를 했습니다.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

◇ 양부남 :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심어졌다. 저는 그런 영역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많은 검찰의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전혀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1개도 없습니다.

◆ 김우성 : 예 긍정도 1등 부정도 1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 해법 들었습니다.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좀 까다로운 질문도 많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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