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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