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 법안1소위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당 몫 소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야권이 일방적으로 표결해 소위에 불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여당 우려와 달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특정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고, 국지전 유도 의혹에도 비상계엄 관련으로 수사대상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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