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예외 사유에 출산 포함해야"

2025.12.10 오후 12:54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번만 볼 수 있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로 현행 병역의무 이행에 더해 출산까지 인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전문자격·공무원 시험과 달리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다섯 차례만 응시할 수 있고,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는데 권익위는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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