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찬성 249명, 기권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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