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4일)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현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범여권의 종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종료되고, 이어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처리되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라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