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재판 장기화...구형 시기 미뤄지나?

2026.01.09 오후 08:25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관련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원래 오늘 결심재판에서는 먼저 아직 남은 서증조사를 마무리짓고 이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의 최종 의견 단계에도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서증조사에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원래 서증조사는 재판 막바지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막바지 검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서증조사라고 일컫습니다. 서증조사는 낭독과 고지를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출한 서증을 교부함으로써 그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일부 부동의를 하면서 입증취지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측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입증 취지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증조사 통상 동의, 부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일부 입증 취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서로 논쟁을 벌일 수는 있어도 30분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증조사만 하더라도 사실상 7시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앞서 재판장이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각종 의견진술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증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원래 3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가 하나로 병합된 우리는 뭔가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3개의 재판이 모두 처음부터 병합돼 진행돼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 나아가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자 다른 식의 기소돼 올라오는 사건들 초기에 병합해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 쟁점이 뒤섞이고 서로 불러야 할 증인의 중복이 발생하면서 각자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병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각자의 재판이 충분히 진행돼 온 이상 재판 막바지에는 결국 애초 예정했던 대로 병합을 단행한겁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최후변론, 최후진술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자정을 넘길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정을 넘기는 건 자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절차가 남아 있는데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 2~3시간 소요됨을 사전에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8명 전체에 대해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구형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시간이 투여된다는 의미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최후변론 단계가 아닌 서증조사에만 6시간 정도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어서 최종의견 단계를 넘어서기도 전에 서증조사에만 자정을 이미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심을 확고히 하고 다음 달 중순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던 재판부임임에도 불구하고 서증조사에서 이 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각 구성원들이 지치는 단계에 이른다면 불가피하게 또 다른 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추가 기일을 잡는다고 하면 언제쯤 잡을까요?

[박성배]
추가기일을 잡는다면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가 발생하게 되면 재판부 3명 중에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에 변론갱신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변론을 종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시간이 되었든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재판부 기일지정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는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진행됐던 김용현 전 장관 서류 증거조사는 또 오후까지 오래 이어졌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도 봤지만 설전이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변호인 측이 자료복사를 이유로 시간을 끄니까 징징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배]
사실 이와 같언 발언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서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복사본을 특검 측에도 교부해야 합니다. 서증조사는 재판부에도 관련 서증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즉 특검에게도 관련 서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어떠어떠하고 어떠어떠한 입증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에 제시해야 할 복사본을 준비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타 피고인들과 관련된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피고인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재판장이 나서서 징징대지 말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반발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장과 싸우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통상 다소 불합리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인은 되도록이면 재판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법정에서 재판장과 직접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늘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장과 다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다수 보여왔고 특검 측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이 재판 자체가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중계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비단 재판장을 향해서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 전체를 향해서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2일, 내란 혐의 재판) : 대통령이 뭔가 국민한테 확실한 무언가,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던진 거지….]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서증조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을 주장할 거라고 보시죠?

[박성배]
지금까지 재판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내용,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비춰보면 유사한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면서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곧바로 내란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논리구성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애초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전략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시도를 하였음을 사실상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두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경고성 계엄을 계속 주장을 이어갈 거라는 건데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배]
이 사건에는 여러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 8명이 각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이기도 하고 여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실무선에서 움직였던 각종 군경 관계자도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증인으로 나섰던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최후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심문 과정에서도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불과 수백명만 투입하자는 취지로 경고성 계엄을 일관해왔다는 진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 취지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과격한 주장도 내세우고 있는데 절차,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상으로도 비상계엄은 곧바로 내란으로 귀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의 단초가 된 수사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차와 관련된 격한 다툼 움직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1심 선고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긍하지 않겠다는 사전태도를 미리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태도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고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두 사람의 형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심경일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1심 선고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지지자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꾸준하게 냄으로써 결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향후 자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일부 형량이 감경될지언정 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까지 사건 자체가 길게 늘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진 것으로 보이고 1심, 2심, 대법원이 각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재판부는 판단을 할 때 비상계엄 성격이 국헌문란이냐 아니면 경고성이냐 이 부분을 규정하는 데 따르겠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파견결정과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법칙 자체가 엄격하지 않은 반면에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법칙,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거친 증거서류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될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의 절차, 요건, 내용 전반에 걸친 폭넓은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판결문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절차, 요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판단. 나아가서 피고인 측의 항변에 대한 자세한 유무죄 판단 근거, 양형과 관련된 상세한 서식까지 상당히 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선택지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의 하나로 추려지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가 구형될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현재 보도상으로는 특검 내부에서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상황이고 비상계엄의 절차, 요건,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 비상계엄을 넘어서서 내란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경 사유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미수로 보기도 어렵고 종범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백도 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작량감경 사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특별히 작량감경 사유로 삼을 만한 소지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통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이 모두 8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특검이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한 정황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함이 논리 일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형을 구형한다고 재판부가 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형선고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그 판단의 이유가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박성배]
만약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자체가 내란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큰 인명피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지속된 시간이 짧았다. 국회 계엄 해제에 따라 다소 즉각적으로 계엄해제까지 이르렀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특검 내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다면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야기돼 왔던 부분, 실질구형을 하자.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만한 형량에 근접한 구형을 하자는 내부비판을 특검도 그대로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선고될 만한 형에 근접하는 구형을 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던 계엄인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중략)/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국회에 300명, 나아가서 700명 갖고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5일) : 우리가 관저에서 계엄 얘기할 때부터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이 오래갈 수 있나, 상식적으로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법에 정상적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엄을 하는 거고…]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또 주장이고 태도 자체는 지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봐서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5일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대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비교적 측근을 대상으로 반대심문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석에서 나올 법한 대화도 나오게 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총리, 국무위원 등이 민생,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만을 우려 언급하고 정치적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 취지를 날것 그대로 해석하면 나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양형가중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특검도 구형할 때 참작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록 비슷한 지위에 있지만 양 피고인이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결을 거의 같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반대심문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만큼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구형을 단행하여야 할 것인데 비교적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진술 태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일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진행됐던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0월 30일) : (당시 피고인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지난해 11월 24일) : 명단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적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런 증언들은 어떨까요.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증인들이 출석해 증인을 하여야 증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증인심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인들이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심문을 피고인 측이 단행하게 되는데 피고인 측이 반대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반대심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오랜 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심문단계에서부터 직접 재판에 출석하였고 통상 다른 형사재판과 달리 변호인의 반대심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나나서 반대심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공방이 오고가기도 했는데 나름대로는 충분한 반대심문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증거서류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보고 그 서류를 듣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무자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과 비교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각 사령관들의 구두진술을 직접 들음으로써 심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심문이 실효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각종 증인들이 기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수사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증인들도 막상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비교적 선회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유죄 심증을 굳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 만약에 지연된다면 선고기일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선고기일은 어떻게든 지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단계에서 최종변론 등 재판을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추가로 기일을 잡아 그 기일에는 기존과 재판장 입장을 달리해서 각자에게 진술할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심을 내리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무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변론갱신절차가 오히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