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尹, 국회·선관위 무장 계엄군 투입 지시 명백한 ‘내란죄 우두머리’ 해당
- 윤석열 최후 변론까지 ‘경보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남 탓으로 일관
- 민간인 사상자 없어도 내란죄 성립..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 법정서 헛웃음·하품한 윤석열, 국민 분노케 하는 태도
- 2차 특검법 반드시 필요... 김건희 진상 규명 대상
- 중수청 ‘수사 사법관’ 신설은 사실상 검찰 특수부 부활... 명칭만 바꾼 것
- 검찰에 ‘보완 수사권’ 주면 안 돼...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견제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특검이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임지봉 : 안녕하세요. 임지봉입니다.
◆ 김영수 : 교수님 먼저 어제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심에서 특검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지봉 : 저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87조가 내란죄를 규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도 문제지만, 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라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란죄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정형 중의 하나인 사형이 구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특검이 어제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정형 중에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라 하면 무기징역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기징역보다 더 센 사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 임지봉 : 예, 그렇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재판 과정을 공개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반성의 기미가 없었잖아요.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 변론까지도 ‘경고성 계염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의 패악 때문’이라고 계속 남 탓을 했단 말이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구형이 사형에서 무기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니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 입법권을 장악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라고 봤네요?
◇ 임지봉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그런 진술들이, 문건이 나왔습니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에 보면 국회에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 전달을 끊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요. 비상입법기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두환 신군부 등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권력을 잡고 나서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비상입법기구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헌법으로 헌법 개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집권을 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런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개헌을 한다든지 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전두환 씨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특검이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 사상자도 없지 않느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사상자가 나왔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돼요.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으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사상자가 있고, 없고는 내란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3시간 만에 끝났다.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엄정한 그런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변호인단 보니까 9시간 넘게 변론을 하긴 했습니다. 보니까 변호인단의 주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보장한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그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제기된 문제였고 그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도 통치행위이라는 개념 인정은 했지만 이것이 내란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내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은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헛웃음을 짓기도 하고요. 구형하는 동안에 변호인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란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든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판으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고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윤 대통령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앞서 특검의 구형량 관련해서 한인섭 교수 아시죠? ‘검찰의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그런 주장, 그런 우려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형이 구형된다든지, 혹은 앞으로 법원에 의해서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가면 ‘순교자의 이미지를 윤 대통령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형 집행을 안 해 왔어요. 28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도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한들 집행도 안 될 건데 아예 집행이 가능한 무기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사형 재판으로 인한 순교자 이미지를 윤 대통령에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건 혹은 선고되건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똑같은 내란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 있어서도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는 모르지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건 선고되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심인 항소심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1심의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어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임지봉 : 1심에서는 일단 구형은 사형이 구형됐습니다만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선고는 구형보다 한 단계 정도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감형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까지 보통 형선고를 하게 돼 있나 봐요? 양형 기준이 그렇게 됩니까?
◇ 임지봉 : 작량감경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갈 수는 있는데. 저는 만약에 1심이건 2심이건, 혹은 대법원 대법원이건 만약에 법정형이 내란죄. 형법 87조죠? 사형이나 무기가 규정이 돼 있는데 작량감경 등에 의해서 무기보다도 더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내란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 그렇죠. 2심으로 올라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수 : 네, 맞습니다.
◇ 임지봉 : 2심으로 올라가면 지금 법이 통과돼서 발효했기 때문에. 또 법원도 그렇게 법에 의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되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판사 회의도 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임지봉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의 구성 요건에 정면으로 들어맞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1심 재판의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혹은 그 변호인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래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오직 윤 대통령만 부인을 하잖아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 장군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투입. 이건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형사적으로도 내란죄가 아니라든지 혹은 내란죄인데 무기 밑으로 가는 형이 선고될 경우는 이건 재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경한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권력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중형으로 판결이 나서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 임지봉 : 위원이었는데요. 위원회에서 논의한 그 법안을...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법안 제출권은 없고. 국회의원이신 위원분들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TF는 지금은 해단을 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예, 이 관련해서 종합특검법 처리도 있고요. 그 최근에 중수청 공소청 윤곽도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특검법 물어볼게요. 임지봉 교수님은 제2차 종합 특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임지봉 :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대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워낙에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들이 많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랬고 많은 피의자들이 특검 소환에 불응했어요.
◆ 김영수 : 예.
◇ 임지봉 : 그리고 마지못해 소환됐을 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각종 뇌물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이에 의사 연락이라든지,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못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을 국가수사본부 등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보다도 추가 특검에 의해서 보다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요.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자 엄벌’ ,세 번째로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인데요. 우리는 그 첫 단계인 내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특검법을 보니까 수사 기간이 총 170일이고, 수사했던 검사들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검사들이 하는 게 좋을까요? 파견 검사들은 일단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더라고요.
◇ 임지봉 : 그거는 섞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섞어야 된다?
◇ 임지봉 : 왜냐하면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미진한 부분들, 특검 수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짓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검 일원이었던 검사 분들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그분들만 있으면 수사가 또다른 각도에서 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노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투입되는 검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추가 특검의 검사들은 기존에 3대 특검에 있었던 분들하고 없었던 분들을 섞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검찰청 폐지에 따라서 신설되는 중수청, 공소청 윤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수사 사법관, 또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게 결국은 ‘검찰특수부를 다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비판 지적도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나 혹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을 다시 이원화해 가지고 중수청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인 그러한 수사사법관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즉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두겠다는 것은 사실은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이 과거에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법조인인 수사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청, 중수청에는 검사를 둘 수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명칭만 수사사법관으로 바뀐 검사를 두는 그러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검찰 개혁의 핵심을 바꾸지 못하고 명칭 변경이나 조직 개편에만 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게는 오히려 경찰에 의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있었는지, 혹은 위법한 것은 없었는지 그거를 판단케 해 가지고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 기소하게 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검사에게 맡기고,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은 경찰에게 맡기게 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본질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건지 말 건지. 사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수사권이거든요. 그것부터 핵심부터 건드려 봐야 되는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뤄버리잖아요. 그거는 본질을 뒤로 미루고 비본질적인 명칭이나 조직 개편만 바꾸는. 그러한 본질을 놓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결론을 안 내고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는 건데,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임지봉 : 물론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소청에 검사의 수사를 도와줄 공소청 검찰수사관들을 두겠다는 거예요. 공소청에 수사관이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여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를 공수처 검사장이 굉장히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공소청 검사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상황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공소청 검사는 수사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게 경찰 수사권 견제의 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 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게 되면 여전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는 것이지 보완수사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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