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 달 3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3월 5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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