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사 대상을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편법 증여자, 사무장 병원 등의 탈세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합쳐 23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성실도 평가점수를 누락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 120개, 개인 60여 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데도 정상적 양도 거래로 인정된 사례 22건을 확인했고, 불법 사무장 병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도 방치해 6백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못 걷었거나 못 걷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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