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뇌물 준 업체 입찰 제한 정당"...행정심판

2026.05.06 오전 11:02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제재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청구인들이 법원에서 뇌물죄를 확정받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만큼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양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사업 청탁과 무관한 사교·의례 차원의 금품 제공이었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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