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과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업체의 운임 상승에 따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경매·공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 공포안들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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