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협정이 오늘(6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협정 체결 이후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내국민·최혜국 대우 보장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 등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외교부는 투자 안정성이 높아져 자동차 부품이나 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발칸반도 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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