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여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은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7일) 자료를 통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 조직의 일원이라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은 또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 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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