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습지각, 해고 사유 안된다"

2010.05.22 오후 09:11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호텔 자재부 차장으로 일하던 허 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업무가 시간을 다투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지각이 5분에서 20분 정도 늦는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지각이 해고사유가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 이 호텔에 입사한 뒤 재작년 자재부 차장으로 승진해 일하던 허 씨는 작년 1월 습관적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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