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컵 커피 담합' 남양·매일유업 과징금 128억 원

2011.07.14 오후 03:06
[앵커멘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커피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과징금 1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담합이 이뤄졌습니까?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2월 컵 커피의 가격을 천 원에서 천2백 원으로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담합이 이뤄진 제품은 남양유업의 프렌치까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실무진이 담합 인상을 논의했고, 2월에 두 회사의 상무와 본부장이 참석한 임원모임을 통해 커피 가격을 2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3천7백만 원을, 매일유업에는 53억7천6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컵 커피 시장에서 남양과 매일, 두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5%가 넘어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으로 꼽혀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가, 결국 담합을 통해 불법 인상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에 값을 올리고, 남양유업은 넉 달의 시차를 두고 7월에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09년에도 다시 가격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뒤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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