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人] 희비 갈린 통상임금 확대 논란 - 산업계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2013.12.18 오후 03:10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재계와 노동계 어떤 입장인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계 입장,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판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정의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정의 근로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약속한 근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흔히들 말하는 월급쟁이 같은 경우 한 달에 얼마나 일할지를 말하는데 이 소정근로 여부의 파악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기성 의미에 중점을 둔 판
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통상임금에 대한 한 획을 그은,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인터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며 지금 현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재계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는 분석을 그동안 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많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총에서는 약 38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초과급여 같은 여러 가지 급여가 늘뿐만 아니라 또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충당을 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면 한 38조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물론 노동계에서는 5조가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만금액만 계산한 것이고 기업의 부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그 38조 원이 3년간의 소급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8조 원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3년간 소급된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전 대법원 판결 취지는 아마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심리하라 그런 판결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대법원 판결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 일련의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9조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장기적인 효과들, 예를 들면 투자가 위축되거나 또 사람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경기회복세에 지장을 주지않을까 영향이 큽니다.

[앵커]

일자리가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여러 가지 분석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전체 고용의 1%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9조 원 정도가 연간 추가로 소요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감내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첫해에만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자동화를 하거나 공장의 설치를 바꾸거나 해서 결국은 노동력을 덜 쓰는 방향으로 자꾸 진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이 어쨌건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지 긍정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긍정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동안은 노사간의 합의로 각종 수당들을 신설하면서 임금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수당도 있고요.

이게 정기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도 모르는 수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정년 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제도를 바꾸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정부 입장에서도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법률적이든 제도적이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계 쪽 입장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입니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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