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서 해외여행 취소하면 위약금 0원

2015.09.13 오후 12:36
[앵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여행이라도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여행 출발 당일이라도, 몸이 아파 갈 수 없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분쟁 기준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외여행 떠나는 당일, 갑자기 몸이 아파 못 가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위약금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은 질병으로 여행할 수 없거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녀 등의 직계존비속이 사흘 이상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따라야 하고, 진단서 같은 증빙 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 밖에 개인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해도, 출국 30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20일 전에는 요금의 10%를 여행사에 물어내야 하고, 여행 당일 취소하면 절반을 배상합니다.

반대로 여행사가 해외여행의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계약금에 더해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지만 20일 전에는 요금의 10%, 여행 당일에는 요금의 절반을 피해 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내 여행 역시,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 맞춰 비슷한 배상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여행 취소·환불과 관련해 배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국 단일 번호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피해 구제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계약에 없는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등 여행 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에 대비해 배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