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올해부터 의무화

2016.08.11 오전 11:08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던 택배 서비스 평가가 올해부터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택배업체에 물품 파손 비율과 피해 처리 기간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택배사 평가는 기업 택배와 일반 택배를 분리해 이뤄지며, 오는 12월 결과가 공개됩니다.

시범으로 했던 지난해 평가에서는 일반 택배 부문에서 우체국 택배가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에서는 CJ대한통운과 로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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