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할인율 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 원

2016.09.28 오전 12:42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하며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3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캠코더 제품 등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싸게 판매하면 장려금을 차감하거나 출고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니코리아는 2013년 기준 국내 캠코더 시장의 84%,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