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2019.01.09 오전 09:34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집주인이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임대 기간 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했던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대사업자가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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