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0일까지 접수

2019.08.21 오후 02:27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 1년 단위로 지급했던 것보다 일부 장려금을 6개월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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