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 즉 R&D와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OECD 36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다며 45개 건의 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은 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인데,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