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은어나 초성어를 활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채팅앱의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 4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는 채팅앱 명칭이나 소개 문구를 다수 확인했다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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