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단체가 방역 규정을 어기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 등은 오늘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역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 같은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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