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 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2022.06.21 오전 08:37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2백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소득이나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원금을 점차 늘리면서 갚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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