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부과천청사 안의 전체회의실을 '심판정'으로 고친 데 대해 주요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라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측은 회의실의 경우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의실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했지만, 민생에 밀접한 방송과 통신 관련 주요 정책이 이뤄지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심판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판정 안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했지만, 취재진이나 일반인 등 외부인 취재와 방청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회의장 안의 동선과 출입 편의성을 고려해 상임위원과 일반인 출입문을 분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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