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표시 안 하면 계약 3년 자동연장...해커스, 강사에 '갑질 약관' 적발

2025.03.18 오후 01:48
'해커스인강'이 강사들과의 계약 기간이 부당하게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10년 넘게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인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챔프스터디의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강사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는 조항을 운영했고,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 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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