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2026.01.12 오후 02:24
최근 주가 14만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가 임원이 성과급의 최소 절반을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도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임원들이 성과급을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번 보상안 확대 적용은 1년 사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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