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줄소송 예상, 우리 기업은?

2026.02.21 오후 05: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에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포한 무역적자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관세 부과가 정말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에 10~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에는 행정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는 건데 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IEEPA, 무역법, 무역확장법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인철]
이제는 정말 미국의 통상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이른바 IEEPA라고 하는 말씀하신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매겼던 상호관세는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서 붙는 상호관세가 현재 15%예요. 15%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난해 4월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 상호관세 10% 부과를 하고 특히나 가장 무역적자 폭이 큰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율의 추가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난해 APEC 정상회의, 10월 말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상호관세를 15% 로 고정하는 것으로 타결을 했는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라고 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또 다른 법령,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지금 이것도 15인데 25%까지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50%에 대한 관세는 별개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마약류를 근거로 해서 펜타닐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매겼어요. 그게 아마 중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이 관세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미 기류가 예고된 상황이에요. 1심, 2심 부결 났는데 3심에서 위헌 판결 날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 이후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 그게 무역 122조입니다. 이거는 단칼이에요. 단기간,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하는데요. 사흘 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에 발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요.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명분으로 해서 이거는 미 의회의 동의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관세 부과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서 품목별 관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품목관세에 10%가 더 더해져서 자동차가 25%, 철강이 60% 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인철]
앞서 관세에서 미국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미국의 물가나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어요. 자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그리고 승용차, 자동차는 예외로 하겠다는 겁니다. 10% 추가 관세에서. 여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나 식료품도 이번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역공은 예상했듯이 두 가지 카드예요. 하나는 무역법 122조, 이건 단기 칼, 최대 150일 이내에 쓸 수 있는 카드고 그러면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되나? 이걸 걱정해서 또 하나의 카드 무역법 301조를 패키지로 꺼내 들었는데요. 관세전쟁 2라운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무역법 122조는 5개월이라는 단기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걸 다시 5개월 또 연장하고 싶으면 미 의회와 조율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화당 자체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었는데 이는 뭐냐.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불공정하다는 게 판결이 되면 무제한, 기한이 없어요. 무제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칼, 단검과 장칼을 동시에 꺼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의 의도는 사법부가 막는다 하더라도 더 탄탄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걷어내겠다,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관세를 얼마만큼 더 붙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냈던 관세,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이 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이인철]
일단은 관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현대차가 지난해 관세로 지출한 금액이 7조 원이 넘어요. 전체 영업이익의 20%인데 사실은 한 1000여 개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입니다. 수입업체들이 지금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환급을 해 달라 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미 정부가 아니라 수입업체, 수입업체가 그동안에는 미국 내 바이어들이 어쨌든 관세가 오른 만큼 수출 단가를 깎아달라, 낮춰 달라는 요구에 우리가 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가 아니라 미국 바이어 업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이어업체를 상대로 관세를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환급 문제, 이미 수년 동안 소송에서 다투겠다고 즉각적으로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현대차의 바이어가 너무 많아요. 관세가 25%인 적도 있었고 15%인 적도 있었고 이게 물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별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또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절차, 법적 절차가 수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되돌려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 그동안 상호관세를 인하해 주느냐, 마느냐. 이걸 두면서 대미투자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협약을 맺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보면 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우리 관세도 되돌려받고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다시 재협상 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을 꺼낸 상황이에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만약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빌미로 해서 다시 재협상하자고 한다면 이미 앞서 일본이 움직였어요. 일본이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5500억 달러 가운데 360억 달러, 52조 원가량을 선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광물, 안보 핵심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 카드를 꺼낸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월까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가 아니라 전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겨냥한 카드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서 25% 관세 트윗으로 날렸었잖아요. 관세 복원하겠다. 그런데 봤더니 인상되기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하라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확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날린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AI 전력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더 걱정되는 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지금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 농산물 다 수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쌀도 막았고 쇠고기도 막았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다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법, 특히나 쿠팡, 쿠팡은 USTR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한국이 자꾸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협상은 재검토보다는 세부 조건을 좀 더 수정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대미 투자에 대한 첫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곤경에 처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일단 주위 상황을 좀 보고 우리도 조금 뒤늦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카드가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역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앞서서 무역 301조 그리고 122조 외에도 무역법 232조는 현재도 국가안보에 심해한 타격이 있을 경우에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거든요. 그런 걸 동원해서 아마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빨리 매를 맞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핵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보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번에 10% 추가 관세가 다행히 자동차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자동차가 다시 15%가 되고 우리가 특별법이 지연이 돼서 트럼프가 언제라도 행정명령만 내리면 관세 25%로 복원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국내 수출경쟁력 마지노선은 대미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에 하나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적게는 0. 3, 많게는 0. 5%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기껏해야 2% 정도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22조 관세 부과가 최장 150일, 5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0% 글로벌 관세가 자동차가 제외된 것처럼 우리가 버텨야 하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 제외리스트에 올리는 고난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 대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이행을 좀 지렛대로 삼아서 이게 중첩 관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15인데 20으로 가서 10% 더 맞게 되면 30%까지로 높아지거든요. 이런 중첩관세가 아니라 단일관세, 10% 이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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