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2뉴스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글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미국 달러를 판매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본 엔화 판매 글도 상당수 보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1500원 대로 치솟은 환율 시대.
이러한 개인 간 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두 화폐 모두 이번 이란 전쟁 이후 가치가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외화 거래로 과도한 차익을 보려는 목적의 투기적 거래는 적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환거래규정의 예외거래 규정을 보면요, '국내 거주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당 미화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수령할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당국의 판단에 따라 '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개인 간 환전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을 마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 간 환전은 외환당국과 해당 플랫폼의 규정을 잘 숙지한 후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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