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 BS 제재 절차 착수

2026.09.30 오후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업집단 BS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BS산업이 총수인 이기승 회장의 아들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BS산업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2개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리아디앤아이에 저가로 매각해 지나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뒤 불과 넉 달 만에 프로젝트 금융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370억에 이르는 배당수익을 받아 결과적으로 7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앞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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