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이름과 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며, 혹시 모를 추가 유출에 대비해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피해 의심이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6일)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회사를 상대로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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