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시각장애인들에 집행유예

2004.12.30 오전 07:02
성폭행을 저지른 시각장애인들에게 초범인데다 장애인으로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31살 김 모씨 등 두 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등이 사전 모의까지 해가며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 했지만 초범인데다 장애인으로 재범 우려가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0월 15일 새벽, 자신들의 비서로 고용한 스무살 여성을 미리 짜고 여관으로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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