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머니 판매업자 무죄

2007.05.10 오전 08: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게임머니 판매업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자들은 포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게임 머니를 따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져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 머니를 팔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방식이 인터넷 업체 약관과 어긋날 지는 몰라도, 법률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결했습니다.

또, '정책적 차원에서 게임 머니 판매업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에서 져 주는 행위를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했다고 해서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게임머니 판매 프로그램을 다른 업자들에게 팔아 2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포커 게임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면서 게임 머니를 팔아 5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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