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인문대 A 교수가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함께 주말에 영화를 본 뒤 불참한 일부 여학생들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영화 관람을 종용했다며 대학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들이 부담을 느낀 만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자신은 순수한 의도로 영화를 보자는 것이었고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