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법원, "하이힐은 위험 물건...가중처벌"

2009.05.01 오후 03:08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때릴 경우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여성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 있던 하이힐로 상대방의 얼굴과 눈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힐의 굽이 8cm 정도로 뾰족해 사람을 때릴 경우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24살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의자 위로 올라가 하이힐 굽으로 B 씨 얼굴을 때려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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