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짜리 수표를 사용하겠다며 거짓으로 피자를 주문한 뒤 중간에서 거스름돈을 받아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연립주택 앞에서 배달원에게 피자는 꼭대기층에 가져다주고 거스름돈은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속여 8만5,000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5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배달원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꼭대기층에서 주문한 것처럼 꾸몄다면서 배달업소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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