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대학 여교수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스님 5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여교수 B 씨의 친구에게 "B 씨가 갖고 있는 사찰을 넘기지 않으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01년 말부터 만나온 A 씨가 빌려간 돈 8억 원을 갚지 않자 지난 2007년 A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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