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사촌 처형, 밀린 병원비 전액 지급하라"

2010.05.28 오후 12:17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형 집행 기간 동안 밀린 병원비를 내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병원측에 전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김 씨의 아들, 며느리 등 세 명이 연대해 밀린 병원비 8,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주겠다"며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3차례나 받아들여져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수감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았고, 중앙대 측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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