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다음달 24일쯤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가 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단, 투표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다음달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결과에 따른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안 가운데 1안이 통과되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 3개 학년에 지자체 지원이 있는 곳은 한 학년을 더 하는 방식은 중단됩니다.
교육청은 이미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민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주민투표 결과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안대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장 2학기부터 무상급식에 중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거꾸로 2번 안이 다수를 얻으면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투표 결과에 따르고 재정과 행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다시 지금처럼 3개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쪽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투표율이 33%에 못미쳐 개표가 무산되면 지금의 무상급식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함께 대법원에 낸 무효확인 소송 결과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무상급식 시행은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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