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군대 내무반서 후임병 5명 성추행...집행유예

2011.11.13 오후 08:29
지난 3월, 육군 부대 내무반 안에서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후임병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장 출신의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병장이던 박 씨가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 19살 이 모 씨 등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하는 등 후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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