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아들 살해 40대 사형 선고

2012.07.20 오후 05:50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임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임 씨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와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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