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을 하다 보면, 참을성을 시험하게 만드는 이른바 '낚시 광고'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악성코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광고 영업을 해온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년 동안 불법 광고로만 20억 원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광고업체의 선전물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치면 곧바로 광고창이 연달아 띄워져, 광고 효과가 높다고 홍보합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른바 '낚시 광고'인데,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48살 박 모 씨 등은 검색만 해도 특정업체의 광고가 자동으로 뜨는 악성코드를, 266만 건이나 퍼뜨려 불법 광고를 했습니다.
웹하드 등에 접속했을 때 악성코드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에 돈을 준 겁니다.
이런 광고가 특허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주들을 모집해 1년 동안 24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렸습니다.
박 씨 등은 안철수연구소에서 악성코드를 차단하자, 두 차례나 변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 아예 포털의 일부 기능을 삭제하는 기술까지 프로그램에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제값을 주고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맡긴 업체는 잠재적 소비자들을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녹취:김석재,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우리가 하는 광고 방식은 특허 등록돼 있다거나, 포털사이트들로부터 광고 전문 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 업체 관계자 6명과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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