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 합헌

2013.09.27 오전 10:34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이가 안정된 양육환경에 입양되게 하려고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등록돼 친양자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 이전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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