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예비군 통지서 미전달 어머니 벌금

2013.12.04 오후 05:53
인천지방법원은 아들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건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52살 홍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아들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은 뒤 아들에게 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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